연말정산 기본 개념
1년동안 낸 세금(소득세+주민세)를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줍니다. 1년간 미리 걷어간 세금을 연말 기준 실제 내야되는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입 해야합니다. 철처하게 준비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정 세액을 구해보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총 4단계만 거치면 연말 정산 결정 세액을 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동안의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부분을 제외합니다. 두번째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세번째는 바로 종합소득 공제를 해준 산출액을 자신에 맞는 과세표준을 적용 하여 경정 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세액에서 세액 공제 부분을 공제시키면 올해 납부해야될 연말정산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황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는 총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세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이 총 급여액이라고 하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 속합니다. 그럼 근로소득 공제금액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x 15% = 1,125만원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이 근로소득 공제 받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공제를 알아보자
종합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가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는 인적구성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의 기능을 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불입한 연도에 과세 하지 않으며 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 공제의 핵심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을 적게 받는데 있습니다.
극단 적인 예를 A와 B는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같은 4,800만원이라고 A는 종합소득 공제를 200만원 받고, B는 190만원 받았다면 10만원 공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A : 4,800만원 - 200만원 = 4,600만원으로 세율 15% = 결정 세액 690만원
B : 4,800만원 - 190만원 = 4,610만원으로 세율 24% = 결정 세액 1,106만원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정리 2탄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세액 공제를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공제를 모두 마친 후 결정세액에서 바로 공제금액 만큼 빼주는 엄청난 해택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정세액이 500만원이 나왔고 세액공제를 200만원 받는다면 결정세액에서 바로 200만원을 빼줍니다.
500만원 - 200만원 = 연말정산 결정새액 300만원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정리 3탄에서 다루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활용해보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아래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3. Step1에 들어가서 4번 항목 불러오기 후 5번 항목을 올해 급여 상황에 맞춰 수정합니다. 적용 후 다음으로 7번 항목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8번항목에 10월에서 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빠져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추가 기입 후 9번 항목 계산하기 저장을 누르고 2Step으로 넘어갑니다.
5.Step2로 넘어가면 11번 항목이 올해 예상되는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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