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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하기 전 전체적인 개념 먼저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적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눠집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및 배우자 가족등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혐료, 공적연금 보험료
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5. 그 밖의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했습니다
1. 기본 공제
구 분 | 공제액 | 제외사항1 | 제외사항2 |
본인 | 150만원 | ||
배우자 | 150만원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
이혼, 사실혼 관계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150만원 | 만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제한x) |
|
부모(직계존속) | 150만원 |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x) |
|
형제 자매 | 150만원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x) |
|
기초 생활 수급자 | 150만원 | ||
위탁 아동 | 150만원 |
구 분 | 추 가 설 명 |
자 녀(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입양,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 |
부 모(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조부모, 계부, 계모 따로 거주할 경우 생활비를 보태주는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형제 자매 | 형, 오빠, 누나, 동생, 배우자 형제(형제의 배우자는 제외), 주민등록지 상에 같이 거주 해야함 |
기초 생활 수급자 |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 주민등록지 상에 같이 거주 해야함 |
위탁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아 경우 6개월 이상 직접양육 한 경우 |
2. 추가 공제
구분 | 추가 공제액 | 조건 |
경로우대자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 100만원 |
구 분 | 추 가 설 명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배우자가 없은 자,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음 |
3. 연금보험료 공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항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구 분 | 공제액 |
국민 연금 | 전액 |
공무원 연금 | 전액 |
군인 연금 | 전액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전액 |
별정우체국 연금 | 전액 |
단, 직장인인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구 분 | 공제액 |
건강보험료 | 전액 |
고용보험료 | 전액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전액 |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은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 관련 자금 소득공제
구 분 | 공제액 | 공제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300만원 |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 '아래 상세표 참조' |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구분표
구 분 | 추 가 설 명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 외 100㎡) 주택의 전세 대출, 오피스텔도 해당 |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 무주택 or 1주택 세대 세대주 취득 당시 5억이하 (2006~2013년 3억이하, 2014~2018년 4억이하) |
5. 그밖에 소득공제
구분 | 공제액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공연,전시,도서,미술관, 문화생활 등 | 30% |
전통시장, 교통카드 | 40% |
연간 소득 |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금액은 10%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세액공제 관련해서 3탄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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