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법안 합의 정리
여,야가 22일 막판에 예산안 합의를 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안(369조원) 보다 4.6조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법인세는 전 구간 1% 인하로 합의 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5.1억으로 했지만 민주당이 편성을 반대했지만 결국 50%예산 삭감 로 협의 했습니다. 그대신 민주당의 지역화폐 요구액 7,050억은 50%를 줄인 3,525억으로 증액 됬습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 약 1.4조를 유지하며 공공임대주택예산은 6,600억으로 증액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금투세는 2년 유예기간을 가지며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을 유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련 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세율도 2~5%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법인은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감면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 감면을 전구간1% 인하로 합의했습니다.
최종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용투자 소득세를 뜻합니다. 기존 국내 주식, 채권 모두 비과세를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3억 초과분은 27.5%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 항샹을 요구했으며 야당은 10억을 유지하는걸로 주장했으며 합의안은 도입2년 유예 10억 유지로 마무리 됬습니다.
증권거래세 같은경우 단계적으로 인하가 결정됬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경찰국 인사정보관리 운영비 : 50% 삭감
공공분양주택 : 1조 4천억 유지
공공임대주택 : 6,600억 증액
지역화폐 : 3,525억 증액
법인세 : 전 구간 1% 인하
금투세 : 도입 2년 유예
양도소득세 : 단계적 인하 (2025년 0.15%)
종합부동산세 : 공제금액 9억원, 2주택자 기본세율적용, 다주택자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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