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3년 1월 25일 지급액부터 5.1%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 중인 국민 대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22만 명이 수령 중이며 부양가족 연금액,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도 모두 5.1% 인상됩니다. 수급자 구성은 노령 연금 523만 명, 유족 연금 92만, 장애 연금 7만 명 총 622만 명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및 인상
65세 이상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하며 2023년 올해에는 소득액이 202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2022 | 2023 |
1인 | 307,500원 | 323,180원 |
부 부 | 492,000원 | 517,080원 |
부양가족 연금 대상 및 인상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상이며, 지급대상자가 국민연금 or 타공적 연금을 수급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2022 | 2023 |
배우자 | 269,630원 | 283,380원 |
자녀, 부모 | 179,710원 | 188,870원 |
장애인 연금 대상 및 인상
만 18세 이상이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 195만 원 이하 여야됩니다.
인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2022 | 2023 |
장애인 연금 | 307,500원 | 323,180원 |
부가급여 | 20,000원 ~ 80,000원 추가 지급 | |
기초급여액 최대 | 403,180원 |
연금 신청 및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이트에서 자세한 선정대상과 연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링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합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될만한 자료 링크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실시한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조사
▼연금준비에 관심이 있다면 도움이 될만한 책 추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계산 해보자, 총정리 3탄 (0) | 2023.01.17 |
---|---|
연말정산 종합소득 공제, 총정리 2탄 (0) | 2023.01.15 |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월 277만원 (0) | 2023.01.04 |
코스피 지수 하락 장중 2,200 붕괴 (0) | 2023.01.04 |
코스피 지수, -2.24% 하락 2,300선 깨지다 (0) | 202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