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은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마무리하고 나온 세금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시켜 주는 역할로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정세액 - 세액공제 = 최종 세액
연말정산 항목
1. 근로소득공제
2. 자녀공제, 출산 및 입양 공제
3. 보험료 공제
4. 의료비 공제
5. 교육비 공제
6. 월세액 공제
7. 연금 계좌 공제
아래표와 같이 최종 단계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총정리 1탄, 종합소득 공제 내용은 총정리 2탄을 참고해 주세요, 본문 가장 하단에 링크합니다)
세액 공제 항목들 한 개씩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근로소득공제와 달리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마지막 산출세액에서 바로 세액 공제 해줍니다.
산출 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 x 30% |
총급여액 | 근로 소득공제 한도 |
3천 3백 만원 이하 | 74만원 |
3천 3백 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 3백만원) x 0.008] → 최저 66만원 |
7천 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7천 만원) x 1/2] → 최저 50만원 |
2. 자녀,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해 줍니다. 단 7세 이상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출산이 있는 해에는 별도로 공제해 줍니다.
자녀수 | 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예시 :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120만원) |
출산 및 입양 | 공제액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
3. 보험료 세액공제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해 줍니다. 보험료도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해 줍니다.
구 분 | 공제액 | 공제 한도 |
보장성 보험 | 보험료 납입액 x 12% | 100만원 |
장애인보험 | 보험료 납입액 x 15% | 100만원 |
구 분 | 추가 설명 |
공제대상 | 본인 기본공제대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보장성보험 |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했을 때, 사망했을때와 같이 생명 관한 사고가 주요 목적인 보험 |
4.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해 줍니다.
구 분 | 공제액 | 공제 한도 |
㉠ 난임 시술비 ㉡ 본인, 65세 이상 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 |
의료비공제대상액 x 15% (난임시술비 x 20%)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 가족 | 의료비공제대상액 x 15% (난임시술비 x 20%) |
700 만원 |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 구 분 | 공제 금액 |
㉠ ≥ 총급여액 x 3%인 경우 | ㉠ + ㉡ + min(㉢ – 총급여액 X 3%, 700만원) |
㉡ + ㉢ ≥ 총급여액 X 3% > ㉢ 인 경우 | ㉠ + ㉡ – (총급여액 X 3% - ㉢) |
㉠ + ㉡ + ㉢ ≥ 총급여액 X 3% > ㉡ + ㉢인 경우 | ㉠ – (총급여액 X 3% - ㉡ - ㉢) |
단,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금액(보험사 등)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비를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해 줍니다.
구 분 | 공제액 |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 15% | 전액 |
취학전 아동 |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
대학생 | 900만원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
구분 | 대상 기관 | 공제 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 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 1인당 50만원) 현장체업학습비용(인당 30만원)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
6. 월세 공제
구분 | 공제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 17% |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액 6천만 원 초과 제외)
7. 연금계좌 공제
연금 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된 제도입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구분 | 공제액 | 공제 한도 | |
종합소득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
15% | 50세 미만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
IRP포함 7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
종합소득액 1억이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
12% | ||
종합소득액 1억초과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50세 미만 300만원 50세 이상 300만원 |
IRP포함 700만원 IRP 포함 700만원 |
아래 같이 보면 도움이 될만한 사항 링크합니다.
▼연말정산 전체적인 개념 정리▼
▼연말정산 종합소득 공제 정리▼
▼연금 관련 추천 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최저 3.25% 접수 1년 한시적 (0) | 2023.01.31 |
---|---|
미국 M2감소, 미국 통화량 감소 (0) | 2023.01.28 |
연말정산 종합소득 공제, 총정리 2탄 (0) | 2023.01.15 |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3년 5.1% 인상 (0) | 2023.01.08 |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월 277만원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