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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2022년 출산율은 1.028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교통이 발전하면서 출산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는 출산 독려를 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자녀 양육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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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평택시는 다자녀 가정에게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다자녀수가 많더라도 한 가정 당 10만 원 만 지급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현재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10만 원씩 10일 날 지급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된 가정이며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자녀는 셋째 아이 이상 된 가정이어야 됩니다. 아이가 36개월 넘어가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구분 | 지원금 | 비고 |
0~36개월 | 1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한 가정에 10만원 |
36개월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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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꼭 주민등록이 아이와 함께 평택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바로 오프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아동친화팀(031-802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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