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4년 4월 3일 수요일부터 2024년 4월 23일 화요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1년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니 신청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아래 왜 같이 진행됩니다. 참조하세요.
목차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2월 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고마운 혜택입니다. 생애한번만 선정되오니 이번 연도에 안되셔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기간 | 12개월 | 생애 1회 |
지원 | 월 20만원 | 2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 |
지원 대상
24년도 기준 선정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39세 청년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이전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소득 기준과 선정인원이 달라지며 아래 표와 같이 4구간으로 나뉩니다. 총 2만 5천 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될 수 독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 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
1 | 50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명 |
2 | 1,0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2,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00명 |
4 | 8,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24년 중위소득 120%는 2,674,134원, 150%는 3,342,668원입니다.
구분 | 24년도 |
1인가구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
1인가구 중위소득 150% | 3,342,668원 |
신청 방법
매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24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안되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 : 서울특별시
신청 기한 : 24년 4월 3일 ~ 4월 23일
접수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구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 이체 증빙서류
문의 사항 : 주택정책과 ☏ 02-2133-7702, 7704
24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seoul.go.kr/member/userlogin/loginCheck.do
자주하는 질문들도 도움이 될거 같아 아래 링크 걸어두오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faq_m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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